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호평에 본격 교류 나서
전(全) 경찰 대상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헌법재판연구원과 처음으로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 경찰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오후 3시 강남구 역삼동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재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경찰이 처음이다.
협약에는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안정적인 헌법교육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헌재연구원은 지난 9∼11월 경비경찰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지난달 4일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도 주요 결정례·집회·시위 관련 헌법가치 등을 교육하며 협력 계기를 마련했다.
헌재연구원은 특별교육 과정에서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또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으로 구성한 4시간 분량 영상강의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현장 경찰관들이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숍에서도 시도청·기동대 지휘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이 진행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워크숍 청렴 특강에서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필연"이라며 "기동대가 안전을 보장해줘서 탄핵 심판이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일부 경찰관들은 "헌재연구원의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 대상을 13만 전 경찰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 구현에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절차를 숙지·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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