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 지자체 설명회

기사등록 2025/12/02 11:00:00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신고 처리 실무·사례 공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오는 3~4일과 9일 총 3회에 걸쳐 전국 28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집값 담합과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한다.

신고 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과 조치, 조치 결과 통보 등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지자체로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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