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지는 남구 신정동 1232-1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하 6층~지상 42층, 1동 규모다.
아파트 145세대와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주거복합건축물이 건립된다.
위원회는 사업부지가 공업탑에 인접하고 시가지경관지구에 해당되는 만큼 주변 건축 현황을 고려해 경관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원활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사생활 보호와 주거공간 개선을 위해 마주보는 출입문 위치를 조정하고, 채광과 환기 확보를 위해 창문 크기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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