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마약 운반 도운 아들, 2심서 무죄 선고
"마약 운반 관련 연락 주고받은 사실, 인정할 증거 없어"
대법원, 마약 총책 징역 25년·운반책 아들 무죄 확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52만2378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들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씨는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트위터,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아들은 지난 2021년 3월 아버지로부터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송비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해 시가 5412만2500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g이 든 우편물 박스가 항공특송 화물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8932만2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상선으로서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6억9252만2378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씨 아들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우편물의 국내 반입 전에 아들이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 마약 수입과 관련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위챗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나 연락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교류가 많지 않았으며 사회경험도 부족해 아버지의 직업이나 수입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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