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육군 사단 병영생활 예규 관련 헌법소원 기각
'출타지역 2시간 범위 내로 제한' 예규 첫 본안판단
"'국가안보' 공익이 간부 행동 자유 등 제한보다 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 옛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2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청구인은 지난 2021년 8월 육군 35사단 법무부 군 검사(중위)로 보직돼 복무했던 간부로, 해당 조항 등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휴식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 제47조 2항 등에 따르면 군인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외출 지역을 제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평시'에는 휴가·외출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 주장의 요지다.
헌재는 청구인이 현재는 군에서 전역해 더는 간부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예규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섰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청구인에게 직접 영향은 없지만, 다른 부대에도 간부의 출타 지역을 제한하는 예규 조항이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위험이 있어 예외적으로 쟁점에 대한 판단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다만 헌재는 북한과의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평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외출·외박 지역에 대한 제한은 과거 '특정 지역' 내 허가했던 방식을 개선해 '일정 시간 내에 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2시간 이내에 복귀할 수 있는 지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확장된 오늘날 그 밖의 지역으로의 외출·외박 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대에서 '휴가인원 제한' 및 '위기조치기구 편성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출타 지역 2시간 제한'이 과도하다(과잉금지원칙 위반)는 주장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북한 및 여러 강대국들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 국가안보라는 공익은 국민 전체의 안전과 연관돼 있다"며 "필요한 경우 장교들을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외출·외박 지역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 대상이 됐던 사단 예규의 상위 격인 장성급 지휘관이 군인의 출타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8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117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문제 삼는 기본권 제한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육군 규정 조항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인 육군 제35보병사단장이 제정한 이 사건 예규 조항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