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보완 수사 지시

기사등록 2025/12/01 18:54:41 최종수정 2025/12/01 19:12:23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송치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올해 6월3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시효 판단과 체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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