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성이 흡연한다며 폭행한 60대 스님, 벌금형

기사등록 2025/12/02 06:00:00 최종수정 2025/12/02 07:06:27

폭행 혐의…法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젊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배모(6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피해자의 흡연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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