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일 밤 윤석열과 6차례 통화
조지호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 굳혔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15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차례 통화에서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조 청장의 증언이다.
조 청장은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다 불법이다, 체포하라'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어 "(당시) 급성 폐렴이 와서 위중한 상태까지 왔다. 회복될 때까지 건강 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면서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첫 통화는 국회 통제와 관련한 통화였고 그 뒤 포고령 발령 이후 통화는 체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밤 11시36분경 이 전 장관과 통화했는데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여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보고 내용에 포함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장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포고령 말씀을 안 드렸다"며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포고령이 어떻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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