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친환경 청정사업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친환경 청정사업 실집행률 제고 방안과 중단 사업의 패널티 강화, 특별지원사업 중복지원 방지, 사업선정평가 항목 변경 등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3년 연속 실집행률이 80% 이하인 시·군은 1년간 신규사업 선정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사업선정 평가시 적용되는 집행률 가·감점 구간과 배점도 강화됐다.
또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제외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친환경청정사업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특별지원사업을 읍·면·동 기준으로 구분해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선정 평가항목으로 신규사업의 수질개선효과를 별도 평가하도록 하고,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의 배점도 상향 조정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사업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한강 상류지역의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