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공포
개정안이 공포되면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공공 발주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 위해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단체·기관에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한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최초·변경·지위승계)시 30일내 처리하도록 하고, 미처리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를 간소화 했다.
해당 법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되며, 산업부는 법 시행전 하위법령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년)'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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