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관리가 이뤄진다.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 현황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유종에 관계없이 황함유량 기준은 0.1%(wt) 이하이며,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경유 0.05%(wt)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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