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양주 위원장들 "헌법소원 기각은 무책임한 판단"

기사등록 2025/12/01 16:57:49

공동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밝혀

국민의힘 남양주시 당협위원장들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헌법소원심판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국민의힘 유낙준 남양주시갑 당협위원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남양주시을 지역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병 당협위원장은 1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헌법소원 각하 처분에 대해 투쟁 의지를 밝혔다.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조광한 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 조안면과 팔당리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며 “그래도 헌재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마지막 기대라 얼마나 어리석은 희망이었는지 뼈아프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약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헌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론으로 판단을 회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장기·전면 규제의 특별희생 여부, 포괄위임 문제, 평등·비례성 위배, 지역 형평성, 기본권 침해와 같은 핵심 쟁점은 전부 외면한 채 회피성 논리만으로 판단을 교묘히 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가 그 역할을 외면했다면 이제 우리의 전선은 국회와 정부, 정책 현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답을 만들기 위해 조안·팔당 특별지원법 등 상수원 규제개편 특별법 제정, 상수원관리규칙 및 경기도 조례 전면 개정, 개별 불허처분별 행정소송 병행, 환경부와 대통령실, 국회 상임위 상대 제도 개편 요구 등 4개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역시 ”그간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이 217조원에 달하고 매년 9조가 넘는 지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팔당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는데 드는 돈이 10조원 내외 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장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신도시를 조성할 때마다 광활한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손쉽게 해제한다“며 ”한강수계법 등 지역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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