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빠르면 연내 결론…소급적용 안한다"

기사등록 2025/12/01 16:04:26 최종수정 2025/12/01 16:24:24

"금융위와 이견 없어…국제회계 기준 돌아오는 과정"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고, 일탈회계 중단 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의 일탈회계 중단 방침과 관련해 "금융위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시가 약 30조원)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 상품의 운용자산으로 해당 지분을 사들였다.

이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는데, 2023년 새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IFRS17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 항목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회계처리와 다른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예외적으로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를 허용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열린 국정감사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정립해야 한다"며 생보사들의 일탈회계 중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탈회계를 허용했던 과거의 판단과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당시 상황 반성은 아니다. 당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원장은 "결론이 아마 빠르면 12월 말, 늦으면 1월에는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된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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