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 사망 1748건에 노동부 강제수사 신청 103건…구속 4건

기사등록 2025/12/02 05:30:00 최종수정 2025/12/02 06:12:23

중대법 시행 후 3년간 사망사고 1748건

노동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신청 103건

압수수색 집행 82건·기업 책임자 구속 4건

노동부 "앞으로 강제수사 적극 활용할 것"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이윤석 수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103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간 1748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에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그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2022년 1월) 후 올해 6월 30일까지 103건의 강제수사를 신청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구속과 압수수색을 나눠보면 압수수색의 경우 94건이 신청됐다. 그 중 검찰은 영장 89건을 청구했고 총 82건이 집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9건이다. 그 결과 총 구속 4건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은 비교적 많이 집행됐지만 실제로 기업 책임자가 구속된 건수는 적은 편으로 분석된다.

또 실제 중대재해 발생 건수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총 1748건인데, 올해 3분기 기준 440건까지 합산하면 강제수사 활용도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집행된 압수수색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16일 노동부와 경찰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엔 노동자가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SPC삼립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자료는 6월까지로, 이후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SK에너지, 인천환경공단, 울산화력발전소(HJ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강제수사를 더 많이 활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 10월 25일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대형 사업장이 아니라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수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수사 집행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로 기업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그동안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기초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고가 줄어든 이후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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