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예정자 선전활동 금지…위법행위 단속 강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단체가 여는 교양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역시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선전 활동을 금지한다.
도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행하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같은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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