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창업자도 2개월 만에 상표심사…정부, 中企 9대 규제 합리화

기사등록 2025/12/01 16:30:00 최종수정 2025/12/01 16:48:24

국조실 "향후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규제개선책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 청사사진기자단 =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9대 과제를 바탕으로 지역별·업종별로 합리화할 규제를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제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총 3가지 분야별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고시를 개정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25㎞ 이내 접경지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추가 군사시설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 규모를 낮춰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조합 설립 출자금 한도는 현행 8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합리화 과제도 담겼다.

국토부는 택시자격증 체계를 지역별 추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는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고, 버스나 택시 등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체부에서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출물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된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역별·업종별 규제합리화 건의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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