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계엄 동조 공무원 많아…국정 동참 가치 없어"

기사등록 2025/12/01 15:00:00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현안에 의견

"내란 사태로 전 국민 상처…치유 프로그램 필요"

"복종의 의무 알고 충격…의사결정 근본 바꿀 것"

"공무원에 정치적 기본권 줘야…할 말은 다 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일각에서 공직사회 위축 등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염려하는 부작용 등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일 세종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취임 후 첫 오찬 간담회에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동조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동조 여부가) 가벼운 사람들도 (공직 사회에)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동조 여부가 가벼운 사람은)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처벌과 달리 징계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었다"며 "내란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수겠지만 이것은 치유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곪는다"며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때 얘기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 처장은 공직사회 행정 비효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제시대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민주화된 국가와 세계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은 명령과 통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지 않나. 공직에 와서 보니까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 받았다"며 "이것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사처는 지난 76년간 유지돼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 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과거 막말 등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얘기했던 사람이었다"면서도 "(취임 후 비서실장에게) '나를 빨리 공무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입을 닫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공무원에게도 줘야 한다. 저는 할 말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며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사회를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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