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당시 국방비서관 임기훈, 정직 1개월 뒤 전역

기사등록 2025/12/01 13:40:03 최종수정 2025/12/01 14:04:23

전역 엿새 앞두고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

11월 6일 전역…징계 실질적 효력은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이였던 임기훈(예비역 육군 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을 앞두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 징계 관련 질문에 "국방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 31일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되며 정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간부가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이와 함께 향후 급에 있어서도 제한이 발생한다. 하지만 임 전 총장은 전역을 앞두고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 실질적인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순직 해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당시 소장이었던 임 전 총장은 20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지난 9월 직무가 정지된 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11월 6일 전역했다.

임 전 총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됐다.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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