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도 징계 요청…변현, 징계 조사 착수
檢 "문서 검토 중…변협 징계 착수와는 무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모욕 행위에 대해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중앙지검 측에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 11조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변호인이 검찰 특수본(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때부터 사건을 맡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시절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그 변호인들의 행태 역시 이때부터 수집돼 있던 만큼 관할을 따져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지법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같은 날 두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검의 징계 요청 자료를 토대로 변협 측에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한 문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이론상 변협 징계 착수와는 무관하게 검토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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