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계도 후 12월1일부터 본격 단속
교통흐름 개선 불구 일부 "과태료 내겠다"
1일부터 제주공항 도착장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즉시 단속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제주공항 교통안내 관계자로부터 교통 흐름이 한층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시는 이날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단속'으로 적발한다.
당초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5분이었으나, 이날부터는 1분 이상 머무를 경우 즉시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로,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11월 행정예고와 계도·홍보활동이 이뤄졌다.
다만 이날 제주공항 교통안내 관계자는 교통 흐름 개선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교통안내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공항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거나 공식적으로 정보가 전달된 게 없다"며 "인터넷 기사를 보고 단속 시작 정보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또 "제주공항은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이 꽤 있는 편인데 다른 관광객들보다 짐이 많아 1분 주정차 단속에 예민할 수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1분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더니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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