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는 1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해 발표했다.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작업환경의 표준으로 사업주에게 지도 및 권고할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건설분야 콘크리트 공사다.
개정된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콘크리트 보양·양생(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업)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갈탄, 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 규정이다. 지난 2022년 1월 숯탄을 피워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질식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023년 1월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숯탄을 교체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갈탄을 사용할 경우 ▲가스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보 형식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규정도 있다. 2023년 11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안전보건기준규칙 내용 등이다.
노동부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재정비하고 없었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침은 1994년 제정됐으며 노동부는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해당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봤다.
류현철 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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