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취급 질서 확립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해 원목 적치 수량과 조경수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통한 원목 출처 확인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철 군 산림과장은 "횡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이동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지키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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