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 설치 기준 대폭 강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처럼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만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은 폭발·연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 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방청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 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 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에 적용할 체계를 마련하고 홍보, 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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