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개최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취약 난민 처우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들이 겪는 생존권 위기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음 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의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보고회를 개최한다.
박혜경 인권위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의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김진수 간사와 김주광 변호사 등이 발제하며 최민수 법무부 난민정책과 사무관, 박경주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민지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조사 결과 난민신청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 생활에 위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국 초기 취업금지(6개월), 체류자격 불허 등으로 소득 부재 지속 ▲식비·주거비·공과금 등 기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사례 다수 ▲의료비 부담 가중 ▲수술 등 고비용 의료 상황에서 생계난 심각 ▲육아·임신·산재·장애 등의 취약성이 중첩되면 위기 심화 등이 파악됐다.
생계비 지원제도 정보 접근성도 저조해 ▲생계비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사례 반복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별도 안내받지 못한 경우 다수 ▲비정부기구(NGO)·지인·커뮤니티 등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정보 획득 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신청 접수 단계의 비일관성·부당 대응 ▲신청 절차의 구조적 장벽 ▲심사·통지 과정의 절차적 권리 미보장 ▲지원 금액·기간의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모니터링은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의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올해 5~11월 실시됐다. 취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생계곤란을 경험했던 난민신청자 22명을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가 취약 난민이 겪는 생존권 위기와 현행 생계비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론화하고 관계기관의 실효적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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