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첫 '캐릭터산업 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률안은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에서 K- 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창작 기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유통활성화,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지식재산권 보호,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의 조항을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 분야로 남아 있었다 .
이로 인해 캐릭터업계는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 부족, IP 사업화 및 라이선싱 미비 ,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 산업 성장의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어 왔다 .
김 의원은 “K-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 뒤에는 언제나 캐릭터가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캐릭터 산업만 개별 진흥법이 부재하여 산업이 방치되고 있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캐릭터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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