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장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끊이지 않는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또 밀폐사고 발생 시 감시인은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도 담겼다.
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동절기 건설현장도 포함된다. 건설현장은 저수조·정화조 등 내부작업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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