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턱에 긁혔다'며 3천만원 청구…대리기사 노린 수입차 차주 논란

기사등록 2025/11/30 13:22:13 최종수정 2025/11/30 13:26:24
[뉴시스] (영상=보배드림) 2025.11.3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수입차를 몰게 된 대리기사가 방지턱을 넘던 중 차량을 긁게 됐는데, 알고보니 보험 사기로 추정된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리기사입니다. 마세라티 아파트 방지턱 사고 고객 과다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올해 40세이고,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최근 한 수입차를 몰게 됐다.

그 차량은 차체가 낮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차주는 아파트 단지 내 방지턱을 앞두고 "빠르게 지나가면 밑에 긁힙니다"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래서 A씨는 시속 5㎞ 이하로 방지턱을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방지턱을 지날 때 차에선 앞 범퍼 하단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주차를 한 뒤 앞 범퍼 하단을 살펴보니 일부 긁힌 자국은 있었으나, 이번에 긁힌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차주 요청에 따라 대리기사용 보험 접수를 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앞 범버뿐 만 아니라, 헤드라이트에 이것저것 다 교체 처리하고 부품 값만 2~3000만원 자차청구를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보험사에선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A씨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30만원에 대해 과잉 청구라며 인정을 거부했다.

이후 차주는 A씨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몇 차례 연락이 왔다고 한다.

A씨는 "솔직히 이분도 대처가 좀 답답하신게 제 보험을 쓰시려면 차라리 제 자차수리비라도 대신 내드릴테니 뭐 어떻게 해 보자 하고 저랑 협상을 보셔야지 저를 되레 겁 주고 협박하고 있으니, 제가 뭐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처럼 말랑말랑해 보이는가 싶다"고 적었다.

또 A씨는 해당 차량이 지난해 가격이 내려간 끝에 중고로 7000만원 정도에 거래됐던 사실을 찾아냈다. 특히 파손된 부위도 원래 손상돼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게다가 보험사가 확인해 보니 차주는 공업사를 통해 수리 견적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받은 것처럼 견적을 통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와 보험사는 차주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보험 사기 형사 고소 접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A씨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도 이 사연을 제보해, 곧 방송이 나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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