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레숲에 따르면 A승마장에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8시 사이 말 1마리를 불법 도축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마레숲 관계자는 "도축된 말의 주인이 도축 사실을 시인했으며, 도축업자는 경찰이 붙잡았다"며 "잔해 부산물들은 제주시청 공무원 확인 하에 폐기물 등록 후 인계 처리됐다"고 말했다.
말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도축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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