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 미흡·도로 결빙' 등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2025/11/30 12:00:00

행안부, 12~2월 집중신고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100만원

[춘천=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폭설제설작업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000여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600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는 관계 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등) ▲한파(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등) ▲화재(비상구 물건 적치,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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