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탁 판매점 관리 의무 강화된다…건전성 지표 반영

기사등록 2025/11/30 12:00:00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내년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판매를 위탁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의무 강화를 유도한다. 보험사와 GA의 연계 검사를 실시하고, 위탁GA의 운영등급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생·손보협회 자율규제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내년에는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엄중히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해 경영진이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 이행 후 이사회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내년에는 금감원이 보험사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한다. 개선계획 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중점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문제가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한 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도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보험 판매채널에서 허위계약과 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에 대한 성실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사도 연계 검사한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위탁GA의 민원발생률,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판매품질(영업건전성 지표), 수수료 정책 및 채널집중 위험 등을 고려해 각 회사별 운영위험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 대하여는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GA에서 리스크 이상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불완전판매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GA 사업부의 핵심성과지표(KPI)에 품질지표를 반영하지 않거나, GA채널 허위 의심계약에 대해 가입자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 허위계약을 초래했다.

금감원이 지난 4월 보험설계사 위촉 관리 가이드라인을 담은 'Best Practice'를 배포했지만, 이를 반영해 내규를 정비한 보험회사도 28개사 가운데 1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각사 위촉 내규상 부적격자를 담당 임원급 승인 없이 위촉하는 등 관리 부실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그간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었던 보험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이 점차 질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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