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NO' 정부, 내달 15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 주간 운영

기사등록 2025/11/30 11:00:00 최종수정 2025/11/30 11:04:24

12월1~15일 파쇄주간 운영…산불예방·소각 근절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포스터 = 농식품부 제공) 2025.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제 파쇄  주간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된 이후에도 농촌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에서도 소각이 27%를 차지하는 등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산림조합 등과 협력해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모바일앱, 현수막 등을 통해 파쇄 주간 운영을 알리고 산림 인접 소각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파쇄주간 동안 파쇄기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역별로 파쇄기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이 파쇄기를 신규 구매할 경우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파쇄주간 중 조합원에게 파쇄기를 무상 임대하는 농협에는 소모품·오일 교체 비용 교체도 지원한다.

산림 인접지역의 고령농·영세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농진청은 2026년 사업에 앞서 상반기 파쇄지원 희망농가를 사전 접수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2~5월 중 파쇄 작업을 마무리한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인력을 활용해 12월부터 2월까지 취약농가 파쇄 지원과 파쇄기 운반·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파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와 연계한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새해 영농교육·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소각 근절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3월 대형 산불 이후에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며 "농진청과 산림청에서 파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농가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만큼 농업인과 마을주민이 스스로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말고 파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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