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검역본부, 필리핀과 합의…내년부터 본격 수출
사과·배·딸기 등 포함해 필리핀 수출 가능 품목 8개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한국산 포도가 18년 만에 필리핀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25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수출은 내년부터 개시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이 우려해 온 병해충 관리 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국내로 초청해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 끝에 이번에 최종적인 검역 요건에 합의했다.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강화,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까다로운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합의된 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농가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 포도는 최근 대만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K-푸드 선호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한국산 포도 수출량은 2023년 3376t, 2024년 4789t, 올해 10월까지 5014t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에 수출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포도를 포함해 사과, 배, 단감, 양파, 감귤, 파프리카, 딸기 등 총 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한국산 포도의 필리핀 시장 개척과 함께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 K-농산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