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쉽게 구분토록 전면에 문구 표시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자재의 효능을 쉽게 구분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해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난 17일 최근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의 효능·효과품을 제품 전면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산물 생산과 제조·가공에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75종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비료·농약 효과가 입증된 효능·효과품과 성분 보증 없이 사용 가능 여부만 검토한 일반 공시제품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효능·효과품은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표시가 의무화됐다. 그동안 소비자가 표시사항만으로는 효능·효과품인지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일반 공시제품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주성분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됐다. 기존에는 '질소 전량'과 같은 표현만 기재돼 실제 함량을 알 수 없었다. 또 일부 소비자는 '전량'을 100%로 이해하는 등 제품 구입에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령 '질소 전량' 표기는 앞으로 '질소 2.5%'와 같은 방식으로 바뀐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표시도 추가됐다. 품질 부적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마음 놓고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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