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총리 지시에 중징계

기사등록 2025/11/28 19:08:18 최종수정 2025/11/29 00:18:27

28일 오후 징계위 개최하고 중징계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청사 주변을 하고 주시하고 있다. 2023.01.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정확한 징계 수위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으나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포함된다. 감봉, 근신,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서 근신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내린 '근신 10일'의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실장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방부는 김 총리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장군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새벽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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