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조항 '합헌'…"경미해도 매우 부정적"

기사등록 2025/11/30 12:00:00 최종수정 2025/11/30 12:16:24

헌재 "경미한 추행에도 부정적 영향…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법원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범죄 유형이 다양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법정형의 하한을 5년으로 정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또한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있는 추행 사이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다고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경미한 추행행위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당 법률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다양한 추행행위를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경미한 추행행위라 하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의 접촉이 호감의 표시로서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입법자가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행위자에게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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