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청주 5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 참여 포기로 서면으로만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전 여자친구 B(52)씨의 SUV 차량 안에서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수일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범행 뒤 차량을 자신의 거래처에 은닉해 왔으나, 경찰이 거래처 폐쇄회로(CC)TV에서 이 차량을 이용하는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26일 진천군 진천읍에서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범행 당일 A씨의 행적이 장시간 불분명한 점과 두 사람이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면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가 B씨의 혈흔이 뭍은 차량을 충주호에 빠트린 사실을 확인하고 인양했다.
A씨는 살인 혐의는 처음에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27일 털어놨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날 음성의 한 육가공업체에서 B씨의 시신을 수습한 뒤 A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사체유기로 변경했다.
시신 부검 결과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숨진 B씨를 포대 자루에 넣은 뒤 자신의 또 다른 거래처 내 폐수처리조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뒤에도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혼자 지내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B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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