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민주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당헌·당규개정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절차적으로 다른 여러 절차가 마련돼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19~20일 일부 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은 86.81%, 반대는 13.19%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전체 대상자의 16.81%다.
이번 당원 의견 수렴 결과는 최고위원회 등에서 참고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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