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교수 방미통위 위원장 지명
청문회 통과, 여당 몫 위원 임명시 정족수 4명 충족
野 "3명 추천 않겠다" 입장 고수시 전체 구성 지연
이진숙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헌재 판단도 변수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58일 만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위원회 정상화 첫 단추가 끼워졌다. 대통령 몫의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발탁됐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로 야당몫 상임위원 위촉작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서다. 연내 위원회 정원을 채우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를 개의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최소한 4명의 위원이 임명돼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1일 출범한 뒤 줄곧 0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그동안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일반 사무기능만 유지했을 뿐 심의·의결이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은 불가능했다. 일단 위원장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고, 여당 몫 위원 3명 임명까지 진행돼 정족수 4명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청문회 무사 통과+여당 몫 바로 추천시 개의 정족수 4명 충족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뒤 후보자는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에 관한 자료와 직무 수행 계획 등 심사 자료도 내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동시에 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당 몫의 2명도 즉시 임명된다면 방미통위는 연내 정족수 4명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 몫 3명 추천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계속될 경우 위원회 전체 구성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野 "위원 3명 추천 안 하겠다" 입장 고수하나…이진숙 변수도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방송법, 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21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여야가 이뤄왔던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다"며 "여당 4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위원)에 대해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예고했다.
또한 위원장과 최소 위원이 구성되더라도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갖춰야 할 내부 운영 규칙과 공영방송 관련 규칙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가 방통위 폐지로 자동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질 경우 방미통위 정상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미통위가 정상화된 뒤 우선해서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이 거론된다. KBS1, MBC, EBS 등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은 지난해 말 방송 허가 기간이 만료돼 본의 아니게 무허가 방송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 연말에도 JTBC 등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방미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KBS는 지난 26일까지 구성했어야 하고, MBC와 EBS는 다음달 9일까지 시한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플랫폼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및 제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후 후속 조치를 위한 고시·규칙 개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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