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공식화
당국 심사 남아…'금가분리' 적용 여부 관심
"네이버파이낸셜, 전통 금융사로 보기 무리"
금융당국, 행정지도로 남은 금가분리 손볼까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네이버의 핀테크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사업자 두나무의 합병이 공식화된 가운데, 이번 빅딜이 '금가분리' 완화에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관련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지난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종 합병까지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등이 남아있다. 전례 없던 '핀테크 공룡'의 탄생인 만큼 당국에서도 신중한 심사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 그림자 규제로 작동하던 '금가분리'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가분리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이 결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투기 광풍이 불던 2017년 정부가 가상자산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행정지도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상장 금지나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상품 개발 제한도 이러한 금가분리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합병에 금가분리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 전통 금융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각도 예전과 달라졌다. 과거에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으로부터 전통 금융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 규제를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금가분리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전환기와 가상자산 산업의 부상 속에서 금가분리는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유연한 금가분리 재해석을 통해 금융과 산업 간 협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가분리 원칙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 전반을 아우르는 규율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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