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업, 민관합동 '대장동 닮은꼴'
檢 "장기간 유착 관계 형성해 불공정 진행"
유동규 "저·이재명·정진상 욕심에 벌어진 일"
法, 내년 1월 26일 선고…기소 3년 4개월만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도 징역 2년과 약 14억1062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민간 사업가 정재창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약 14억1062만원의 추징을,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개발자와 시행자·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을 정하는 등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한 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고,유 전 본부장과 뇌물을 공유해 거액의 유착관계를 형성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고, 정 회계사에 대해선 "주요 비밀에 해당하는 공모지침서를 본인이 마음대로 작성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미 일반에게 공개됐으며, 재산상 이득 취득 시점 역시 2013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2020년에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 나선 유 전 본부장은 "모든 행위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저, 그리고 정진상의 보고 체계로 이뤄졌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던 일을 잘 진행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졌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지만 지금 이재명은 어떤 재판도 받지 않는다. 재판부도 용감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며 "계속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기소된 후 약 3년 4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 여러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의 6만4713㎡ 주택 1137가구를 공급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한 자산관리회사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과 비슷한 역할을 한 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개발 사업을 진행한 특수목적법인(SPC)는 '푸른위례프로젝트'로, 위례자산관리와 성남도개공이 함께 참여해 설립했다.
검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2013년 7월께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 등이 구성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을 민간 시공사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중 42억3000만원이 민간사업자에게 갔고, 169억원 상당은 호반건설에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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