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군인권센터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방해와 특검 출범 지연 과정에서 숱한 증거가 인멸됐으며, 특히 김장환 목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구명로비 연루자들이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입을 닫은 까닭으로 수사외압의 동기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은 특검 수사의 큰 한계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차후 임성근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김장환, 이종호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니터링해 범죄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추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 요지는 긴급구제 기각에 한정돼 있는데, 특검이 본안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의결권 침해 등 여죄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센터는 "고발인으로서 불기소 처분장을 확보 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대령 항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하거나 대통령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위증한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 등 현역 해병대 고위급 장교들에 대해서 기소는 커녕 비위사실 통보조차 없는 점은 명백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수사가 끝났다고 특검이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과 단죄의 과정이야말로 특검의 핵심 임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며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한 여죄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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