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도 MBC 승소

기사등록 2025/11/28 14:23:12 최종수정 2025/11/28 14:34:25

1심도 원고 승소…절차적 위법성 인정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법정 제재 처분을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5.11.28.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한 보도로 법정 제재 처분을 받은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이영창·정총령)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23년 10월 30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일방적인 입장만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이후 MBC 측은 해당 제재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MBC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통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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