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너무 시끄러워" 대선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5/11/28 11:30:42 최종수정 2025/11/28 12:20:25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들에게 "너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선거운동원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개입하려던 목적은 아니고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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