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내달 12일까지 일제단속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도 부과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경우 등),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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