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존 채무부터 먼저 갚았을 뿐" 무죄 선고
2심 "대금 없는데 추가 발주, 미필적 고의 인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태양광발전소 기자재 제조사에 제때 납품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체 대표가 무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가 인정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컨설팅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태양광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B씨를 속여 2차례에 걸쳐 합계 5억3500만원 상당 태양광 모듈·인버터·모니터링 장치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자재 제조업체 측에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에 모듈 등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기존 거래처 채무를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검찰은 특히 B씨 업체가 기자재를 납품을 마치더라도 충분한 현금이나 회수 가능한 채권도 없어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은 "B씨 업체 측이 납품한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대다수로로터 공사 대금을 회수해 다른 채무부터 갚았다. 특별히 B씨 업체에만 대금 채무 이행 노력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존 채무 변제부터 한 것이 일반적인 기업 경영방식을 고려할 때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업체는 당시 태양광시설 공사 관련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도 6억8200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씨 업체 측 2차 거래 계약에서 정한 지급 기일에 대금 지급 자금이 마련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 비교적 액수가 적은 채무를 변제했고 미변제액이 5억원 초과한 채무는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와 2차 거래 당시 물품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막연히 분양대금 등으로 추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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