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텍사스 주민들 "강제퇴거 방치"…성북구청·종암서 상대 진정

기사등록 2025/11/27 15:51:13 최종수정 2025/11/27 17:54:24

이주대책위, 2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서울=뉴시스] 이윤석 수습기자=2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강현준 한터 전국 연합 대표와 이주대책위원회 인원이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 항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1.27leey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윤석 수습 기자 = 서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강제철거 과정에서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가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며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미아리텍사스 이주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주민 6명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권위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에는 현재 현장에 남아 있는 주민 31명이 참여하고 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주거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명도소송 중에도 강제퇴거가 이뤄졌고, 집 앞 폐쇄회로(CC)TV 설치와 골목 가로등 파손으로 야간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재개발 전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철거에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생활 안전을 방치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당초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청을 포함한 네 곳을 상대로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인권위 접수 과정에서 성북구청과 종암경찰서 두 기관에 한정해 접수를 진행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성북구청과 관할 경찰서(종암경찰서)는 조합의 일이라며 2년 넘게 성북구청 앞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집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강제집행과 관련해 지난 4월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 등을 직무유기·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불송치됐다. 주민들은 "불송치 사유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진정을 접수하고 향후 조사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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