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 공공시설 영수증 부정발행' 지자체 직원 2심서 선처

기사등록 2025/11/27 15:47:02

징역형 집행유예서 선고유예로 감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세제 혜택 목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B씨 등 6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벌인 범행 기간이 매우 길고 횟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제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공제 세액이 환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순천시청에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몫으로 수영장 등 순천시 공공체육시설 영수증 3437건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 발행한 7000만~8000만원 상당의 영수증으로 연말 정산 과정에서 세제 공제 혜택을 봤다.
    
앞선 1심은 "피고인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 공문서에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다수 위작해 행사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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