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수성구의회가 젊은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7일 대구시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전영태 의원(범어1·4동, 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은 MZ세대 공무원과 저연차 직원 등 전 세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도약휴가' 3일 신설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자녀 보육 특별휴가'다. 자녀 보육 휴가는 8세 이하 자녀 1명 기준 10일, 두 자녀 이상일 경우 15일이 부여된다.
새내기 도약휴가는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사기 진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자녀 보육 특별휴가는 공직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태 의원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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