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윤리정책 현장 안착 전환점…규제 아닌 혁신 ‘촉진자’ 돼야"

기사등록 2025/11/27 14:00:00

과기정통부, AI 윤리 공개세미나…기업의 AI 윤리 활용 지원 목소

AI 기본법 시행 앞 AI 윤리 실제 작동하 이행 체계 구축 논의

-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 및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 공개

[서울=뉴시스] 지난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그동안 선언적 단계에 머물렀던 AI 윤리정책을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윤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enabler)’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AI 윤리정책을 실제 이행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과 기회가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실천적인 윤리정책 도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기업의 AI 윤리 활용 지원과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구체적인 도구로 제시하며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본법 시행 이후의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이 윤리정책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법안이 규제보다는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결과물들도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AI 채용 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포용성,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 등 5개 영역에서 확인된 긍정 효과와 위험 요인을 평가한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민간자율위원회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소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전 과제이므로, 민간이 스스로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해 인간중심의 AI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거 말했다.

김 실장은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민간도 윤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사회적으로는 AI 윤리 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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