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 '공공장소 흉기소지'는 유죄…살인예비는 무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일하던 병원에서 퇴사하는 과정서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원장실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을 자가용에 싣고 다니며 같은 해 7월20일까지 전남 나주 모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병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7월20일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 2개(회칼·손도끼)를 챙겨 같은 병원 원장실을 오가며 병원 관계자·환자들에게 공포를 일으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자신의 차량 주변에 행인이 서 있는데도 4~5차례에 걸쳐 차문을 강하게 여닫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퇴사 사실에 해당 요양병원 원장을 원망하며 해코지하고자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실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병원장을 만나지 못한 A씨는 자가용을 몰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2023년까지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으며 퇴사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시장에서 구입한 흉기 등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구입한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역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람의 생명·신체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상해 역시 누가 다가와서 차문을 닫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심을 조성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장은 "최근 제정·시행된 법령에 따라 공공장소인 병원에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기만 해도 유죄가 인정된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소리 지르며 난동 부리고, 병원 직원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는 불만이 컸다고 보인다. 특히 협박죄로 처벌 받은 이후 불만이 커져서 살해 범행 동기가 생겼다고 해도 실제 위협이나 물리적 공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살인 준비 행위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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